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결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의 취소)제1항제3호를 위반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하여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 대상 : 나. 부과 금액 :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다. 과 목 명 :[시일반]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징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방침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0/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임진수 주무관 박지영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4161 ( 2022.10.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8 /전송 02-768-8926 / lhj21@seoul.go.kr / 부분공개(7)
27020530
20221019104630
본청
건축기획과-34161
D00000464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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