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소방서 상황관리 확대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092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규 고정호 오용규 10/18 김윤섭 협 조 서울시 광역대응체계에 따른 성북소방서 상황관리 확대 운영 계획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북소방서 상황관리 확대운영 계획 재난관리과장:오용규☎6981-7202 구조팀장:고정호☎420 담당:이진규☎421 서울특별시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에 따른 자체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市현장대응단-1107(2022.01.20.)호 “2022년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알림” □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21127(2022.09.05.)호 “힌남노 관련 서울시 전역 광역 대응1단계 발령 알림” □ 市현장대응단-28992(2022.09.05.)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알림 Ⅱ 상황실 확대 운영 □ 약식통제단 ○ 대응 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 - 현장지휘관 요청 -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 서울시 광역대응단계 발령 - 기타 본부의 별도 지시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약식통제단(화재 등)운영 장소 및 인력 - 지휘차 + 상황판 + 풍수해 비상 2단계 근무조 ○ 약식통제단(풍수해)운영 : 상황실(3층) + 풍수해비상 2단계 근무조 ※ 현장 상황에 따라 외부에서 운영될 수 있음 ○ 현장 응소한 각 부서별 사무 분장 ※ 부서별 해야할 업무는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시달한다. ※ 부서별 업무는 정해져 있으나 현장 상황 및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업무 조정 가능함 ※ 각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은 성북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참조 소방행정과 (총괄지휘부)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부) 예방과 (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작 전 도 작 성 사 상 자 현 황 요구조자 현황 · 작전도 작성, 소방력 조정 및 계획 수립 · 상황판단회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 결과전파 자료관리 · 언론 브리핑 실시 · 직원응소부 작성 확인 · VIP 응대 · 지휘권 이양 협의 · 사상자 현황 및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 구청 통합지원본부와 협력(연락관) · 통제단 운영 관련 물품 지원 · 의용소방대 관리 · 요구조자 현황 파악 (관계인, 대피자 등) · 도면 파악 · 소방시설 현황 및 작동 여부 파악 · 현장통제선 관리 · 유관기관 동원 및 연락관 운영 · 이재민 관리 ·긴급시설복구 현황 관리 ○ 약식통제단 운영 방법 - 풍수해 비상2단계에 준하여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인력보강 예정 ○ 풍수해 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시 - 인명구조 및 긴급사태 발생시 배수지원 등 긴급사항이 아닌 출동은 뒤로 미루고 인명구조 현장에 소방력 우선 투입 - 다중 출동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우선 순위 대응 판단 및 소방력 재배치 - 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수시 상황판단회의 실시 □ 광역대응체계 가. 광역단위 대응단계 ① 재난으로 광범위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광역단위 대응체계」 정립 ○ 그간, 사회재난 중심의 국소 지역, 개별사고 규모에 따른 대응체계에서 자 연 재난 등 광범위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한 광역단위 통합대응체계 규정 ② 광역대응단계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와 관련없이 예비단계부터 3단계까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 성북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동시다발 재난발생 등] 단위지휘관을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성북소방서 관내 단위지휘관 지정 -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정 ※ 단위지휘관 지정 시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 □ 대응단계 발령·해제 기준 및 절차 가. 기본절차 대응발령 → 초진 → 완진(구조완료)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나. 대응단계 발령 ○ 적 용: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에 대해 대응1·2·3단계 적용 ○ 발령기준: 다수 기관 간 통합 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성, 위기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市 긴급구조 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위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장지휘권자의 판단이 이에 우선함.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광역단위 대응단계는 본부장 원칙)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市긴급구조지휘대장(본부 과장·대응단장), 본부장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 광역단위 대응단계 발령: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 인명피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 자치구: 자치구 전역에 동시다발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방면별: 2개 자치구 이상에 피해가 집중되어 관할 소방서 소방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전역: 1개 방면 이상에 피해가 집중되어 방면 소방서 소방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다. 대응단계 해제 ○ 해제시기: 완진 및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장) 이후 ? 지휘권 이양 후 대응 단계를 해제토록 한 것은, 대응 단계에서 복구단계로 전환 시, 지휘권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경감(이재민 대책 등)하기 위함임 - 긴급구조활동 종료 이후 긴급구조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긴급구조활동 종료: 완진 이후 시민 불편 사항 해소, 사고 수습 등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과 지휘권 이양을 협의한 시점(본격적인 복구 단계로의 전환 의미) - 대응단계해제 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단 규모 탄력 조정 가능 - 대응단계해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 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일부 기능(상황관리반) 유지 보고서 작성, 후속대책 수립 등이 완전히 끝난 시점까지 통제단 가동 유지 Ⅲ 행 정 사 항 □ 약식통제단 가동 시 “통제단 가동 및 운영 종료 알림” 문서 생산 [붙임 1] 성북소방서 풍수해·한파 비상근무 편성표 ○ 근무기준 : 풍수해 비상 2단계 이상, 한파 비상 3단계 비상근무 발령에 의함. ○ 근무장소 : 풍수해·한파 상황실(3층 종합상황실), 현장대응단(진압대, 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 ○ 업무내용 - 풍수해·한파 상황실 근무지원, 풍수해 활동결과 취합 및 『소방웹하드 → 서울소방 → 본부재난대응과 → 자연재해실적(업로드용) → 보고 ○ 상황관리책임관 : 1단계(당직상황책임관) → 2단계(근무조 과장) → 3단계(소방서장) 소 방 서 장 구 분 1조(9명) 2조(9명) 3조(9명) 4조(9명) 5조(9명) 응 소 (상황관리전담)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장비회계팀장 구조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홍보교육팀장 구급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인 사 교 육 대응계획 계 약 장비물품(차량) 지출후생 전산급여 현장대응단 (진압대) 안전교육1 안전교육2 홍 보 의소대 용 수 현장대응단 (진압대) 안전계획 구조운영 구급운영 구급품질관리 예방계획 돈 암 시설지도 방염(민원실) 검사계획 자체점검(종합) 자체점검(작동) 길 음 완비증명 위험물(사법) 공사업 특별조사1조(조장) 특별조사1조(조원) 장 위 특별조사2조(조장) 특별조사2조(조원) 특별조사3조(조장) 특별조사3조(조원) 현장운영 ※ 주무과장이 공석일 경우 해당 응소팀장이 업무 대행할 것. ※ 비상2단계 발령에 따른 당직상황근무 보강 근무시 지정 센터 등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당직보강 및 비상근무 발령시 전일 및 익일 당직근무자는 응소대상자에서 제외 ? 각 센터 근무일지 기재 (활동내역, 순찰 등) ? 비상근무조는 근무시간 종료 기준 2시간 이상을 근무시에 다음조로 교대하고 ? 비상근무자 당직보강은 시간제한없이 1회 근무 시 교대 ? 해당일 당직상황근무는 당직 근무일지에 기재 ? 비상근무조 상기의 순번대로 시행하며, 2단계부터 1명(해당 비상근무조 상황관리전담)지정 [붙임 2] 약식통제단 개인별 임무지정서 일자: / 확인자: (서명) 연번 성명 임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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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상황관리 확대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092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규 (02-6981-7251) 관리번호 D000004645249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