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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985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지용 이원군 이철희 10/18 윤종장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계획 2022. 10.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계획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시민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과속운행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강공원 사고현황 분석 - 최근 4년간 한강공원 내 발생사고 367건 중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는 326건으로 89% 차지 ? (사고유형) 자전거 사고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 55%,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45% 추정 ※ 2019년~2021년 자전거사고 253건 분석 결과 자전거vs자전거 자전거vs보행자 자전거 단독 자전거vs사물 105건(42%) 33건(13%) 79건(31%) 36건(14%) 과속 원인 사고 55% 운전 미숙 원인 사고 45% -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자전거 과속운행 방지 등 안전대책을 통해 보행자 안전 제고 필요 ? (자전거이용자 수) ’19년 13백만명, ’20년 15백만명, ’21년 16백만명 ㅇ 문 제 점 -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자 중 제한속도(20km/h) 초과 비율이 55%에 달하는 등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나 속도제한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어려움 발생 ※ 출처 : 2022.3월 AI CCTV 측정 데이터 구분 전체 10Km/h 이하 10.1~15km/h 15.1~20km/h 20.1~25km/h 25.1~30km/h 30km/h 초과 대수 430,519 12,308 59,710 119,599 115,840 71,367 51,695 비율 100% 3% 14% 28% 27% 17% 12% □ 추진 방향 ㅇ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자전거 속도제한 관련 제도 개정 지속 추진 ㅇ 한강 공원 내 과속 방지 안내 표시 강화 ㅇ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전거 속도제한 시민 인식 제고 Ⅱ 중점 추진 계획 1 속도제한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제작?설치 ㅇ 속도제한 입간판 설치 - 설치규격 : A형 입간판(600900) - 설치수량 : 57개(한강 보행 겸용 나들목) - 설치장소 : 나들목 입구 ※ 나들목별 입간판 설치 후 고정 조치 ㅇ 속도제한 현수막 게첨 - 설치규격 : 가로 현수막(3000900) - 설치수량 : 110개 - 설치장소 : 공원별 자전거 사고위험구간 등(센터별 10개소, 설치위치 자체 선정) ㅇ 자전거 20km/h 속도제한 대형 애드벌룬 설치?홍보 - 기 간 : ’22. 11. 1. ~ 11. 30. (1개월) - 설치규격 : 풍선(지름 2.m), 세로 현수막(9007000) - 설치수량 : 3개(반포, 여의도, 뚝섬 한강공원) - 설치장소 : 안내센터 옥상 2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강화 ㅇ 한강 자전거패트롤 운영 확대로 자전거 속도제한 홍보 강화 - 안전주행 홍보 캠페인 확대 ? 주3회(매주 금, 토, 일) → 주6회(매주 화~일) ? 본격 자전거 성수기 대비 안전속도 준수 캠페인 확대 - 자전거패트롤 선발인원 및 거점공원 확대(’23년) ? 선발인원(40명 → 80명), 거점공원(4개 → 6개) < 한강 자전거패트롤 > ? 활동인원 : 자전거동호회 소속 정기 자원봉사자 40명 ? 활동기간 : ’22. 4.~12. ? 배치현황 : 4개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 10명씩 배치 (4개 권역 거점공원 : 뚝섬, 여의도, 잠실, 이촌한강공원) ? 활동내용 : 자전거라이딩을 통한 안전속도 준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주행 캠페인 ? 주요실적 : 총 165회, 685명 참여 (’22.9.30.기준) 안전주행 캠페인 사고유발지역 캠페인 시민 이용시설 안전점검 사고 위험 요소 발굴 ㅇ 안전문화캠페인 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전거 안전 캠페인 운영 - 안전문화캠페인 봉사단 활동일정 ? ’22.11.12. 여의도한강공원 어스디펜스 ? ’22.11.19. 뚝섬한강공원 시립대 YES UOS ? ’22.11.26. UNSA 단국지회 < 안전문화캠페인 봉사단 > ? 활동인원 : 8개 단체 (기업 1, 학교동아리 4, 기타단체 3)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느티나무봉사단, 안전하종(세종대), YES UOS(서울시립대), 심산한누리(성균관대), UNSA(유엔한국학생협회) 단국지회, 어스디펜스(US DEFENSE), 안전한강21, 암사1동 자율방범대 ? 활동기간 : ’22. 1.~12. ? 배 치 : 공원별 안전문화캠페인 실시에 따른 필요인원 배치 후 활동 ? 활동내용 : 안전한 한강공원 이용문화(보행자, PM 이용자 안전 등) 정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 주요실적 : 총 27회, 261명 참여 (’22.9.30.기준) 안전문화캠페인 안전문화캠페인 보행자 배려 캠페인 3 자전거 속도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지속 ㅇ 협의부서(기관) : 市보행자전거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ㅇ 협의내용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7항 신설 (※ 주무부서 市보행자전거과) -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역 특성, 이용자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자전거도로 일정구역을 정하여, 속도 제한(20㎞/h)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전거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ㅇ 추진경과 - 자전거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경찰청, 행정안전부, ’21.10.6) - 경찰청 방문 : ’21.12.2 - 자전거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개정 재건의(경찰청) : ’22.2.22 - 자전거 속도제한 개정 경찰청 회신 : ’22.3.18 경찰청 회신내용 ? 자전거는 속도계가 없어 운행시 운전자가 과속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문교에 자전거 제한속도(16km/h) 규정을 두고 위반시 벌금 부과 검토했으나 시민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 규제개혁신문고 답변(경찰청 회신 내용과 동일) : ’22.4.8 - 국조실에 경찰청 회신내용 소명 요청 건의 : ’22.4.27 - 국조실에서 경찰청에 재검토 요청 : ’22.5.11 《 소명요청 내용 》 ? AI CCTV 통해 자전거 속도 측정하여 전광판 표출로 속도 인지 가능 ? ’22.1부터 금문교상 자전거 속도제한(24km/h), 위반시 최대 30만원 벌금 - 경찰청 회신 : ’22.8.5 《 회신 내용 》 ? AI CCTV에 포착되기 전 거기 도달할 때까지는 자신의 속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어 운전자에게 과속하지 말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금문교에서 자전거 속도규제 및 벌금이 신설되었다고 하나 새로운 제도이기에 미국의 시범적용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 및 신중한 접근 필요 ㅇ 향후계획 - 도로교통법 개정 근거 보완 및 협의 지속 ? AI CCTV 확대 설치로 자전거도로 속도 인식률 보강 ? 미국 금문교 자전거 속도규제 현황 모니터링 - 市보행자전거과와 경찰청 및 행안부 지속 협의 Ⅲ 소요 예산 □ 금 액 : 33백만원 ㅇ 과속방지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 : 28백만원 -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 19,022천원 - 배송 및 기타 : 8,978천원 (※ 입간판 설치?고정 비용 포함) ㅇ 애드벌룬 : 5백만원 - 애드벌룬 제작?설치 : 3,000천원 - 가스 보충 및 기타 : 2,000천원 □ 예산 과목 ㅇ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 사항 □ 예산 변경 ㅇ 변경금액 : 33백만원 [(감)공공운영비 33백만원 → (증)사무관리비 33백만원] - 세부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68,940 33,000 0 101,940 공공운영비 (201-02) 82,700 0 33,000 49,700 ㅇ 변경사유 : 입간판 등 제작 예산 소요 □ 공원별 입간판 및 현수막 등 설치 협조 요청 ㅇ 나들목 입간판 설치 위치 작성 제출 (전체 안내센터) : 10.21.限 - 붙임 서식 참조 (※ 업체 일괄 설치 예정) ㅇ 사고위험구간 현수막 게첨 (전체 안내센터) - 공원별 사고위험구간 10개소 선정(자체) 및 현수막 게첨 ㅇ 속도제한 홍보용 애드벌룬 설치 협조 (반포, 여의도, 뚝섬 안내센터 옥상) 붙임 1. 한강공원 나들목 현황 2. 공원별 나들목 입간판 설치 장소(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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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 방지 캠페인 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985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6458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