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244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보례 서진희 홍승용 10/18 차창훈 협 조 기전과장 석대창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도로보수과장 서성만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남 부 도 로 사 업 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10월 체육의날을 맞아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건강증진과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부서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회행사 운영계획(인력개발과-31930, '22.10.4) 추진방향 ○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서원들의 소통시간 기회 부여 ○ 당초 체육의날(10월 15일) 주간에 실시하던 체육 문화행사를 탄력적 기간연장 및 행사진행 부서별 재량에 의해 행사진행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생활지침에 의거 야외 행사 추진 추진계획 ○ 실시기간 : '22. 10월 ~ 11월말(체육의날 전·후) ○ 실시인원 : 총 81명 합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전과 81명 35명 7명 7명 32명 ○ 행사운영 - 부서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 실정에 맞게 추진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소요예산 ○ 소요경비 : 2,511천원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2021.10.1 기준) ○ 부서별 산출내역 부 서 인원(명) 합 계 81 관리단속과 35 도로보수과 7 시설보수과 7 기전과 32 행정사항 ○ 각 부서는 행사 종료 후 행사운영 및 정산결과(붙임1)를 관리단속과로 제출 - 제출기한 : '22.11.29.(화)한 붙임 : 20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정산결과 제출서식 1부. 끝.
27019956
20221019104630
본청
관리단속과-28244
D000004645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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