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19(2022. 9. 8.)호와 관련됩니다. 2. 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한 후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의견서 검토 및 사실확인 결과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의 요지: 나. 담당자 소견: 다. 의견 검토 결과: 과태료 부과 취소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사실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이준기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0/18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654 ( 2022.10.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768-8843 / 2j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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