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0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예방과-34621(2022.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23)" 다. 예방과-34616(2022.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26)" 라. 예방과-34611(2022.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29)" 마. 예방과-34612(2022.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30)" 바. 예방과-34618(2022.10.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징수의뢰(2022-122)"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중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2년 10자진납부 과태료 세입 나. 세입금액: 금원(금원) 다. 세입내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 위반 과태료 라. 납 부 자: 등 5명 마. 납부내역 연번 납부자 납부금액 수납일자 위반법령 1 2022-10-05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나목 2 2022-10-0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3 2022-10-0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마목 3) 4 2022-10-04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목 1) 5 2022-10-0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 과태료 / 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신용호 소방서장 10/18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210 ( 2022.10.1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24 /전송 02-501-2969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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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자진납부 과태료 사후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210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훈 (02-6981-7424) 관리번호 D00000464551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