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10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손창민 임영철 10/18 代이정수 협 조 주무관 최서영 2023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2023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23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방사업법」제7조의3에 의거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타당성평가의 위탁)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산림청고시 제2022-37호) □ 추진경위 ? ’22. 06. : ’23년 사업대상지 조사 및 후보지 선정 ? ’22. 10. : ’23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확정 ? ’22. 11. : ’23년 산사태예방사업 실시설계(예정)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 ※ (붙임3)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참조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 (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사태예방사업 및 산지보전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및 계류복원사업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개요 □ 향후계획 ? ’22. 10. : 일상감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2. 10. : 용역발주 ? ’22. 12. : 용역준공 및 자치구 통보 ? ’23. 1. ~ 6. : ’23년도 사방사업 시행 붙 임 1) 용역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2023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끝.
27019400
20221019104630
본청
산지방재과-2010
D000004645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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