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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299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완선 代김명희 이은주 10/18 정헌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22. 10. 17. (월)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재산관리과: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이정렬☎3287 담당:이완선☎3292 2022년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대부(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 유공 직원을 선발·표창하여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함 1 추진근거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02.16.)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 표창시기 : ’22.12월(예정) □ 표창인원 : 8인 ㅇ 공무원 8인(서울시 및 자치구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업무 담당자) □ 대상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의거 상위 8인 선발(붙임 ‘세부평가지표’ 참고) ㅇ 평가기준 : 정량평가(70%), 정성평가(25%), 기타(5%) □ 공직선거법 검토 ㅇ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가능 ㅇ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수여가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재산관리과) : 6,000원x8매=48,000원 - 재무국 재산관리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x8명(공무원)=1,600,000원 □ 향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후 심의 절차에 의거 선발 후 표창장 수여 표창추천 기관 재산관리과 인사과 재산관리과 대상자 추천 ? 재무국 공적심의 의결 ? 제2공적 심의 ? 표창수여 ’22.10.31.까지 ’22.11.04.(예정) ’22.11.25. ’22.12월중 ※ 코로나19로 인해 표창 수여는 비대면(등기우편)으로 실시 붙 임 : 표창 대상자 세부 평가지표 1부. 붙임 표창대상자 세부 평가 지표 □ 표창대상자 평가 세부내역 ○ 평가내역 : 정량평가(70%), 정성평가(25%), 기타(5%)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후 합산하여 상위 8인 선정 ○ 평가 기준표 ? 정량평가 (70%) 구 분 자료제출 (30) 징수 및 관리 (40) 체납계획서 체납정리(1차) 체납정리(2차) 징 수 율 계획 이행도 압류처분 등 내용 제출여부 계획내용 제출여부 제출여부 체납액 대비 징수액 계획내용 이행도 결손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배점 6점 12점 6점 6점 20점 10점 10점 세부 내역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상 : 12 중 : 10 하 : 8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기한내: 6 1~3일: 5 4~7일: 4 8일이상: 3 상 (2개기관): 20 중 (4개기관): 15 하 (2개기관): 12 상 (2개기관): 10 중 (4개기관): 6 하 (2개기관): 4 상 (2개기관): 10 중 (4개기관): 6 하 (2개기관): 4 ? 정성평가(25%)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매각수입, 임대료, 사용료, 변상금)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시유재산 관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업무 수행 등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등 ? 기타 (5%) - 체납징수 과정의 장애 극복 또는 제도개선 노력 등 - 동점자 발생 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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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299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6455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