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899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택환 代박광렬 임인구 10/18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송영일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보고 2022.10.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적법하고 건전한 운영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점검개요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동법 시행령」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절차) -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주거정비과-24726,’22.6.28) ○ 점검기간: 2022. 7. ~ 9. ○ 점검대상: ○ 점검방법: 증빙서류 제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등록기준(동법 시행령 제81조[별표4]) 적합 여부 서류점검 (단위: 업체 수) 합 계 점검 결과 ※ 서류 미제출 업체: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점검결과 업 체 명 점 검 결 과 비 고 조치계획 ○ 근 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 조치대상: ○ 절 차 ○ 의견청취 실시 ① 의견제출 통지(업무정지처분 대상) - 송달방법: 우편 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5] 2. 개별기준 나. 등록기준 미달: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년 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② 청문 실시(등록취소처분 대상) - 송달방법: 우편 송달 행정절차법 제22조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21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동법 시행령 [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시 등록취소 향후계획 붙임 1. 서류점검부 1부 2. 출장결과보고서 1부. 끝.
27018904
20221019104630
본청
주거정비과-2899
D00000464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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