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0월「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알림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53(2022.1.14.)호 “2022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운영계획”과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10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PC 보안취약점 및 월별 중점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고, 보안점검 결과는 10.21.(금)까지 소방행정과 공문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2. 10. 19.(수) 나. 대 상 : 본부 및 산하기관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3. 그 밖의 위반사항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 조치 ※ 불법소프트웨어 : 행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매크로, 증권 프로그램 등을 말함 . 4. 붙임 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체크리스트(10월) 1부. 3. 2022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계획 1부. 4. 정보시스템 관리대장(22.10.기준) 1부. 5. 내PC지키미 예외신청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아 장비회계팀장 엄지희 소방행정과장 10/18 박종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383 ( 2022.10.18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24 /전송 02-2616-1919 / lha8923@seoul.go.kr / 부분공개(5)
27018721
20221019104630
본청
소방행정과-27383
D00000464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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