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1.「건설공사 하도급직불제 전면도입 방안(건설혁신과-12038호, 2021.10.5.)」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4조16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이 의무화('22.9.1.시행) 되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직접지급' 방식(하도급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 계좌로 직접지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공사의 경우 '일반지급' 방식(원도급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3.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직접지급' 방식으로 청구·지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원도급 및 하도급사에 관련규정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등을 통한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수시 모니터링 중으로 '일반지급'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준형 하도급관리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10/18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0043 ( 2022.10.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건설혁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0 /전송 02-768-8905 / ljh0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0043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형 (02-2133-8120) 관리번호 D00000464516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