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황관리 대응체계 임무 변경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478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성규 신현후 代전영선 10/18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예방과장 代이해영 현장대응단장 김명완 2022년 상황관리 대응체계 임무 변경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Ⅰ 구로구 재난사고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 근거: 市 안전관리계획, 市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市 긴급구조 대응계획,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 구로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 1.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 활성화 가.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한 비효율적 인력 운영 및 업무 공백 ○ 재난 초기 통제단 직원 현장 도착 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재난 대응 공백 발생 ○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 임무에 집중 나. 재난유형·규모·진행상황을 고려 통제단 조직·인력구성 탄력적 운영 ○ 중점관리대상은 초기부터 현장지휘대 직접 상황관리 ○ 재난 초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중심 운영 ○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임무재지정) ○ 각 부(반)장은 수시로 재난사황을 분석하여 조직기능(인원)을 확대·축소 ○ 현장대응단-총괄지휘부 지속적 협의·조정으로 소방서 단일대응체계 유지 ○ 긴급구조활동 종료 이후: 자원지원부 또는 긴급복구부 중심 운영 다.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지정 및 수행 ○ 재난 초기: 재난 초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현장도착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임무 부여 ⇒ 중요 기능 중심 운영(과중되는 업무에 우선 인력 투입) [ 초기 기능 중심 통제단 운영(예시) ] 비상발령 ? (2명 도착) ? (4명 도착) ? (6명 도착) ? (7명이상 도착) (1명 도착) ?상황분석 ?통신관리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상황분석 ?통신관리 ?안전관리 ?현장통제 ?연락공보 ?상황관리 임무 재지정 → 통제단 운영 현장지휘대의 상황분석 지원 (도면확보, 상황관리 등) 예) 급격한 연소확대(현장지휘대), 다수 사상자 발생(응급의료반), 다수 이재민 발생(긴급구호반), 다수 소방력 동원(자원지원부) 등 -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조직 재구성(임무 재지정): 재난양상을 고려핵심임무 위주로 유연하게 조직 편성 ⇒ 임무관리 책임관 지정 예) 다수 인명피해: 응급의료소 운영, 사상자 관리, 병원 연락관 파견, 대피자(이재민)보호 등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내부도면 확보, 건축물 현황 파악, 자원관리 등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우회로안내(문자발송), 교통 안내 등 2. 『약식 통제단』운영 가. (용어정의)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는 것 소방청 SOP상 ‘약식 통제단’은 ‘지휘차+상황판+소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소방청 및 전국 시·도에서 실무적으로 위 의미로 사용함(현재 용어 개정 건의 중) 나. (운영시기) 일상단계, 현장지휘관 요청 시 다. (운영방법) 현장 상황 및 기관별 실정에 알맞게 자체 운영 - 현장대원 회복관리, 다수 소방력 동원 시 자원관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및 상황관리 강화, 언론브리핑 필요 시 브리핑 지원 등 일부 기능 가동 - 약식 통제단 가동 시, 가동 및 운영 종료 알림 문서 생산(긴통단 문서함) ※ 가동 및 운영 종료 문서에는 개략적인 운영내용(일시, 장소, 활동사항 등) 기재 라. (운영조직) 재난관리과 약식통제단 임무 수행 약식통제단장 (소방서장) 약식통제단총괄 (재난관리과장) 보좌 (행정팀장, 감찰) 현장대원회복관리 (구조팀) 자원관리 (대응총괄팀) 다수사상자관리 (구급팀) 언론브리핑 (현장대응단장) Ⅱ 소방서 총력 상황관리(위기관리) 운영 1.비상 상황실 확대 운영(광역대응발령시) 임무 지정 ※상황판단에 의한 근무인원 편성(임무 담당자 부재 시 상황책임관 임무 재지정) A구역 (구로1~5동) B구역 (고척1~2동,가리봉동, 개봉1~3동) C구역 (신도림동,수궁동,오류1~2동, 항동) 비상 종합상황실 신속기동팀 및 자원지원 상황책임관 상황책임관 상황책임관 상황책임관 상황책임관 소방행정과장 현장대응단장 예방과장 재난관리과장 대응총괄팀장 출동대 추적관리 출동대 추적관리 출동대 추적관리 상황관리총괄 신속기동팀장 장비회계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검사지도팀장 정 : 행정팀장 부 : 홍보교육팀장 정: 구조팀장 부: 구급팀장 출동대상황파악 출동대상황파악 출동대상황파악 상황보고반 신속기동팀 예방계획 신락성 (정보취합) 장비물품 서동석 (정보취합) 계약 구휘모 (정보취합) 전산급여 이현아 (응소, 초기문서 생산) 완비 김혜진 (일지 및 보고서 ) 특별조사 1조 이기홍 (안전조치) 검사계획 이영재 (상황판단) 특별조사2 이정환 (상황판단) 위험물 사법 봉하국 (상황판단) 자체점검 안유림 인사상훈 윤건수 (상황판단회의 자료 총괄 / 일지작성 ) 소방용수 한윤성 (필요자원 파악) 민원방영 김미경 (상황판단) 지출후생 이진주 (상황판단) 교육 김미중 (상황판단) 시설업 김민서 (비상상황 접수 및 관리) 구조운영 박성규 (언론브리핑 총괄) 현장운영 김민정 (민간자원 통제 ) 현장상황관리 현장상황관리반 현장상황관리반 현장상황관리반 자원지원반 대응계획 이장원 (안전조치 관리) 특별조사 2조 민용기 (안전조치 관리 ) 홍보,영상 김윤수 (안전조치 관리 ) 안전교육2 양승제 (안전조치 관리 총괄) 안전계획 안영미 (배수지원 및 장비 통제 1) 특별조사 3조 이인봉 (상황일지관리) 특별조사 1조 전형근 (상황일지관리) 특별조사 3조 변수진 (상황일지관리) 의소대 권우성 (사상자/의소대 관리) 시설지도 장동열 (배수지원 및 장비 통제 2) 품질관리 고은애 (사상자 및 이재민 관리) 시설안전관리 류혜선 (사상자 및 이재민 관리) 안전교육1 최양규 (사상자 및 이재민 관리) 구급운영 김정훈 (사상자 및 이재민 관리 총괄) 구로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수궁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2. 상황판단 회의 ○ 당직관(필요시) ▶ 상황책임관(경계) ▶ 서장(심각) 순 상향 3. 대상 ①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② 정부,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자치구 발주공사장 및 주요 시설물 사고 ③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 사고 ④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⑤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정 현안 관련 사고 ⑥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 되는 사고 ⑦ 공사장, 쪽방,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사고 ⑧ 다중이용시설 등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⑨ 한강 등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4. 평시 상황관리 원칙 : 현장지휘대(현장대응단/지휘팀장) 긴급구조지휘대 [현장지휘팀] 모니터링 현장안전관리 모니터링 체제 유지 <신고 → 지령 → 출동 → 도착 → 활동 → 종료, 전 과정> 상황관리 SNS 상황보고 및 (내부)보고서 작성 소방안전지도 등 정보 제공 (주간) 소방서 상황실 운영 상황분석 평가 → 구체적 대응계획 수립(현장출동) 5. 상황평가 이후 대응조치 가. 소방서장 현장 출동 필요 여부 판단 나. 서울소방본부 등 보고 여부 판단 다.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수립 등 Ⅲ 상황관리 원칙, 상황관리 주체와 일반적인 절차 1. 상황관리 원칙 ① 일관성: 소방서에 제공되고 관리되는 정보는 왜곡되지 않고 모두 일치해야 한다. 재난규모 및 대응부서의 확장, 시간의 경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신속성: 재난현장에서 인명정보 등 중요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정확성: 현장지휘관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대응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연속성: 일상사고에서 대응단계로 전환,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⑤ 보존성: 현장활동 종료 후 재난대응 활동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운영일지, 상황보고서, 통제단 종합보고서 등을 통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2. 상황관리 주체 ① 일상적인 사고 및 재난, 구급, 소방 지원활동 등 - 1차 : 현장출동대(지휘대), 2차 : 소방서 상황실 ② 제6조 3항의 규정 대상(상황관리 총력대응 대상) 및 대응1단계 이상, 기타 사회 물의 대상 - 3차 : 본부 현장대응단, 4차 : 본부 전략상황실 운영 ③ 기상특보 발령 등 자연 재난, 대규모 시위 등 특수상황 - 1차 : 소방서 소관부서, 2차 : 본부 소관부서, 3차 : 본부 전략상황실 3. 일반적인 상황관리 절차 ① 준비단계 : 판단 → 징후 예측 → 설계 → 장소 → 운영체계 점검 가. 판단 : 인지 즉시 상황평가 실행 ※ 상황판단(평가) 요소 기준 영향 요소 고려할 단위요소 부정 ← 보통 → 긍정 공식성 사실(Fact) 기상특보, 사건 규모(내용), 시간 취약성 환경(Environment) 지리적 특성, 공간구조, 밀집도 자원(Resource) 인력(기술력), 필요 장비 확보 특수성 공중(public) 정부 및 사회정책, 여론 등 상황 나. 징후 예측 : 객관적 근거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 다. 설계 :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확보 및 상황실 운영 방법 선택 라. 장소 : 모든 현황을 통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장소 선택 마. 운영 : 상황실 운영 물품, 통신, 시스템, 인력 등 체크리스트 작성 ② 상황관리 체계도 작성 및 개인별 임무지정(사전 지정된 임무 확인) ③ 네트워크망 구축(유?무선, SNS, 전자문서, 스마트통제단, 기타 통신수단 등) ④ 상황전파: 상황관리 주체가 상황전파를 하고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난상황 상황전파 주체 내용 방법 일상사고 소방서 상황실 소방안전지도 및 스마트통제단 정보 - 도로환경, 대상물 특징 및 세부정보 재난약자 거주자 정보 등 무전, SNS 대응단계 소방서 상황실 관할 구청 등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전화 ⑤ 정보관리 : 취합 → 통합(융합) → 분류 → 취약요인 확인 → 조치 → 보고서 작성 → 시각화 표현 Ⅳ 상황보고 체계 1. 소방서 상황 보고체계 (소방서장의 판단하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_ 보고체계 문서화) ○ 소방서장 상황보고 책임관은 각 소방서 당직관으로 명확화 (지휘팀장은 현장지휘에 만 전념) - 지휘차 현장 출동 시 소방서 당직관·당직원이 상황실 장악, 현장 모니터링, 정보제공, 상황전파, 상황보고, 자원지원 등 실시 지휘차 현장 도착전 반드시 소방안전지도 등의 자료(정보) 제공 원칙 2. 소방서 → 본부 보고체계 ○ 소방서장, 본부 현장대응단, 방재센터 상황팀장 → 소방재난본부장 Ⅴ 긴급구조지휘대 1. 소방서에 두는 긴급구조지휘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5조, 긴급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6】 소방서장 [지휘대] ? [통제단] 으로 확장(임무의 연속성) 상황실 신속기동 (화재조사) ? 대응계획부 대응단장(팀장) 자원지원 (감식) ? 자원지원부 안전담당 (안전) ? 안전담당 상황총괄(정부수집, 보고) 상황분석 (피해예측 위기점검) 현장지원 (정보 및 자원지원) 통신지휘 (통신) ? 구조진압반 현장통제 (경찰) ? 현장통제반 진압대 1 ~ + N 임시 응급의료소 구조대 1~ +N 기타특수대 ? 비고 위 체계도는 관련법의 표준안으로 소방서장은 지역 환경,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은 현장의 방향(A,B,C,D) 층별, 공간, 임무에 따라 단위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상황실을 상시운영해야 하며, 특히 사고 발생시 상황실 근무자를 지정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약식통제단, 정식 통제단 가동을 지시하여 지휘부를 확장할 수 있다. 조직 확장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설계한다. 소방서장은 지휘대 요원들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방침을 정하고 수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2. 긴급구조지휘대(현장 지휘대) 개인별 임무 긴급구조휘대(현장지휘대) 대장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신속기동반 화재조사 ? 재난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및 피해확산 여부 등 파악 ? 출동 소방력·지원자원 배치 및 현장활동 지휘 보조 ? 재난·화재현장 감식 경찰(CIS) 등 유관기관 관리 자원지원반 감식 ? 시설, 장비, 인력, 통신 등 필요한 자원지원 총괄 조정 ? 탐색·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등 확인 및 지원요청 ? 자원기관, 민간자원 등 활동사항 일지작성 ? 소방용수 점유 현황, 동원자원 파악 및 관리 등 통신지휘 통신 ? 재난현장 무전통신 및 무전 운영일지 총괄 ? 대기 소방력 현황 파악 및 대기현황도 작성  ? 화재현장 인근 소방용수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안전담당 안전 ? 재난현장 위험·통제구역 설정 및 FIRE LINE 설치, 출입통제 ? 현장 안전담당 업무 실시(각 방면별 배치) ? 현장 배치된 소방력 활동상황 파악 및 배치도 작성 ? 현장 활동대원 교대조 편성 및 투입 관리  ? 통제단 통제선 및 FIRE LINE 설치지원 ? 현장통제 경찰 연락망 확보 ? 화재현장 인근 소방용수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임시응급의료소 구급대 ? 현장응급의료소 및 사상자 파악·관리 총괄 ?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 병원 수용현황 파악 및 분산이송 결정 ? 구급차 동원, 배치, 대기 장소 지정 등 Ⅵ 재난 규모별 지휘체계 구 분 대비단계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소방서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 자치구 통제단 부분 운영 자치구 통제단 전면 운영 자치구 통제단 전면 운영 ○ 대응단계 상향 혹은 상위단계 발령 시, 통제단 운영은 본부-소방서 간 사무 인수인계 개념이 아닌, 대응조직의 확장 개념 - 자치구 통제단은 본연의 임무를 계혹 수행하고, 추가 인원 확충 시 조직을 확장하여 통제단 업무연속성 확보 ○‘소방서 지휘소’와‘본부 지휘소(지휘차)’에 상호 연락관 1명씩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본부지휘소와 연락관 미리 지정) ○ 방면지휘본부장 현장 출동: 대응2단계 이상 발령 시 또는 중점관리대상 등 필요할 경우 - 지휘권 선언은 대응2단계 이상 발령한 경우 필요시 - 주간은 본부 순찰차 활용, 야간·공휴일은 차량지원 소방서 순찰차 활용 ○ 방면지휘본부장 지휘권 선언 시 해당 방면 소속 소방서장 현장 지원 출동 - 도착 즉시 방면지휘본부장에게 신고 후, 임무를 부여받은 후 활동 개시 Ⅶ 대응단계 발령·해제 기준 및 절차 기본절차 대응발령 → 초진 → 완진(구조완료) (상황판단회의) → 지휘권 이양 (통합지원본부) → 대응단계 해제 (상황판단회의) 대응단계 발령 ○ 적 용: 화재·구조·구급 등 모든 재난에 대해 대응1·2·3단계 적용 ○ 발령기준: 다수 기관 간 통합대응 필요성, 다수 기능별 대응계획 가동 필요성, 위기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市 긴급구조 지휘 조례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위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현장지휘권자의 판단이 이에 우선함. ○ 발령권자: 현장지휘관(지역별 장소별 대응1,2,3단계발령, 광역단위 대응단계는 본부장 원칙) ? 선착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市긴급구조지휘대장(본부 과장·대응단장), 본부장 ?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필요시 상급 현장지휘관 비상발령 권유 혹은 지휘권 선언 후 직접 비상발령 ○ 광역단위 대응단계 발령: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 인명피해 발생 우려 또는 발생 시 - 자치구: 자치구 전역에 동시다발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 방면별: 2개 자치구 이상에 피해가 집중되어 관할 소방서 소방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전역: 1개 방면 이상에 피해가 집중되어 방면 소방서 소방력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단계 해제 ○ 해제시기: 완진 및 지휘권 이양(→ 대응단장, 지휘팀장) 이후 ? 지휘권 이양 후 대응단계를 해제토록 한 것은, 대응단계에서 복구단계로 전환 시, 지휘권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을 경감(이재민 대책 등)하기 위함임 - 긴급구조활동 종료 이후 현장지휘대 대응으로 충분한 경우 해제 긴급구조활동 종료: 완진 이후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고수습 등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따라 총괄지휘부장과 지휘권 이양을 협의한 시점(본격적인 복구 단계로의 전환 의미) - 대응단계 해제 전에도 현장상황에 따라 통제단 규모 탄력 조정 가능 - 대응단계 해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언론브리핑, 자원관리, 현장통제 등 대응계획상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일부 기능(대응계획부) 유지 보고서 작성, 후속대책 수립 등이 완전히 끝난 시점까지 통제단 가동 유지 Ⅷ 사고 및 재난현장 대응시 직원들의 행동 원칙 현장에서는 개별행동을 절대 지양하고, 반드시 긴급구조통제단 지정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임한다. (임무 없이 제 2통제선내 출입금지) 활동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상황전개과정은 소방서 상황보고반을 통해서 상급자 보고 및 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확실하지 않은 현장상황이나 개인의 의견을 외부인, 언론사, 피해자 가족 등에게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식내용만 전달) 4. 현장에서는 웃음?잡담?언쟁?간부에게 우산 씌워주기 등 과잉의전, 정해진 장소 외 취식, 음주, 기념사진촬영, 긴급차량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행동을 삼간다. 5. 피해자 가족 등이 예기치 않은 요구를 할 경우, 관련규정을 앞세워 부정적인 즉답을 삼가고, 즉시 상황총괄반에 통보 후, 지침을 받아 정중히 도움을 준다. 6. 현장에 임하고 있는 지원기관 관계자, 민간자원, 자원봉사자, 기타 협업관계 있는 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하거나, 명령 또는 반말 등을 절대로 금지한다. 7. 특히, 본부 직원은 소방서 직원들에게 개별적인 업무지시나 작전과 관련된 활동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공식 절차에 따른다. 8. 현장통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항의가 있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즉시 상황총괄반 으로 통보한다. 9.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면하는 직원은 단정한 복장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에 대해 지휘부의 공식의견만을 상세히 설명한다. (피해자 최우선 원칙) 10. 현장활동의 제일 원칙은 인명구조이므로 모든 업무가 인명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구조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최우선 처리한다. 〔별지목록〕 1. 비상 상황실 직원 개인별 임무 지정표(체크리스트) 2022. . . ( : ) 상황관리반 ※임무부여, 위기요인 파악, 상황판단 및 대응방향 결정 상황관리(1) (서명) 상황관리(2) (서명) □ 필수 확인사항 ※ 이행 및 확인 시“”표시 □ 임무부여 □ 현장정보 □ 상황판단 □ 위기요인 □ 보고서 □ 상황보고 □ 대원안전 □ 대외협력 □ 세부 점검표 점검항목 확인 시간 조치 사항 ? 점검시 마다 확인시간 및 조치여부 기록 비상 상황실 개인별 임무부여 (초기) 상황실 도착 순서로 핵심기능에 임무 부여 (수시) 상황에 따라 중요기능에 인력 재배치(탄력) 현장정보 확인 (초기) 사고 개요, 가동 자원, 피해 범위, 대응 장애, 위기 요인 중심 정보 파악 ※안전지도, 무전, 소방서 SNS, 본부 대응단 상황관리 (수시) 피해범위 산정, 피해상황 추적관리(인명피해 중심), 현장 필요자원(대외), 대응장애 요인 상황판단 회의 (초기) 위기요인, 피해 범위?심각성에 따른 대응 방향, 소방서 연락관 배치, 단위지휘관 배치 지역, 현장필요 자원, 협업기관(민간) 지원 (수시) 위기요인, 대응전략 결정(선택과 집중, 분산 관리), 협업기관(부서)기능 조정, 투입자원과 요청자원 조정 보고서 작 성 (초기) 발생개요, 초기 피해현황, 주요 조치사항 등 최초보고서 작성 ※본부 응소 40분 이내 최초 보고서 작성 (수시) 인명피해 등 피해현황, 추가 조치사항 등 취합정보 바탕으로 실시간 작성 대원안전 현장대원 안전사고 현황 대외협력 대응자원(인력, 장비), 행정?재정상 지원 필요사항 후속대책 환경적, 내부적 대응장애 요인 파악(문제, 한계) 대응 문제 → 사회적 이슈에 따른 서울시 차원 대책마련(시 관련 부서, 정책팀 협의) 기 타 2022. . . ( : ) 상황보고반 ※상황실 운영(문서 취합 등 서무), 영상?사무기기, 언론동향 상황운영(1) (서명) 상황운영(2) (서명) □ 필수 확인사항 ※ 이행 및 확인 시“”표시 □ 응소인원 관리 □ 사무기기 관리 □ 상황판 작성 □ SNS 상황방 □ 정보관리 □ 언론동향 □ 세부 점검표 점검항목 확인(실행)시간 조치사항 ? 점검시 마다 확인시간 및 조치여부 기록, 상황총괄반 보고 비상 상황실 인원관리 (초기) 비상상황실 인원 응소 관리(응소부) (수시) 각부 개인별 임무 이행 여부 확인 비상 상황실 운영 배너 및 상황판 설치, 영상시스템(소방안전지도, 지리정보, CCTV, 뉴스방송 등), 무전기, 노트북 등 사무기기,각 부별 체크리스트, 서울시 지도 비치 상황판 작성 서울시 전역 사고 현황, 주요현장은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여 별도 관리 소방서 SNS 상황방 (초기) 책임소방서(상황실)로 응소한 본부 직원(별표10)과 SNS 상황방 활성화 확인 ※ 권역별 SNS상황방 담당자 1명 이상 배치 (수시) 소방서별 정보 취합?분류, 주요 정보는 별도기록하여 표시 정보취합 및 관리 (초기) 소방서별 초기대응 정보, 연락관 확인 정보 (수시) 연락관 확인 정보, 안전지도 등 모든정보 취합관리 → 취합정보는 총괄반에 수시 보고 (수시) 방재센터 비상상황 선언 후 소방서에서 자체 관리하는 소방활동 사항 ※ 비상선언 시 화재, 구조, 구급은 방재센터에서 관제, 배수지원 등 안전조치는 소방서에서 관제 언론동향 실시간 언론보도 사항 취합 언론보도 유형별, 형태별로 분류 → 상황총괄반 보고 - 사실 위주, 소방 관련 긍정/부정, 서울시책 관련 긍정/부정, 정책 관련 긍정/부정 등) 기 타 2022. . . ( : ) 자원지원반/ 긴급복구반 ※현장활동 자원(내부, 외부), 자원수배, 자원봉사자 인력 등 자원지원(1) (서명) 자원지원(2) (서명) □ 필수 확인사항 ※ 이행 및 확인 시“”표시 □ 동원자원파악 □ 상황판정리 □ 자원총괄조정 □ 자원수배관리 □ 본부지원 □ 세부 점검표 점검항목 확인 시간 조치사항 ? 점검시 마다 확인시간 및 조치여부 기록, 상황총괄반 보고 동원자원현황파악 (초기) 재난위치 별 가용중인 자원 현황(출동소방력, 유관기관, 협약단체, 민간업체 등) 파악 (수시) 현장 요청자원 추적 관리 자원현황 상황판 작성 재난위치 별 자원동원 현황, 요청 자원, 활동실적 등 실시간 상황판 작성 자원 총괄조정 (초기) 재난위치 별 추가 필요자원 판단 (수시) 재난위치 별 필요자원 총괄 조정(자원 재배치, 필요자원 요청 등 - 상황판단회의 후 결정) 자원수배 관리 (초기) 유관기관, 협약단체, 민간업체 등 자원지원대상 리스트 및 비상연락망 확보 - 유관기관 및 민간협약단체 현황 - 민간 판매(대여) 및 서비스센터 현황 등 (수시) 재난위치 별 필요자원에 대한 지원 수배, 동원가능여부 파악 및 요청, 요청자원에 대한 추적관리, 활동실적 관리 본부지원 (초기) 본부지휘버스, 재난회복차 등 현장 지원 (수시) 본부지휘버스, 재난회복차 활동현황 파악 기타 본부직원 현장지원 현황 파악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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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황관리 대응체계 임무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478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규 (02-6981-6251) 관리번호 D0000046458577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