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토목부-28304 ( 2022.10.18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8. 보존기간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유원하 허동 10/18 류용열 협 조 주무관 박성훈 제 목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제출(윤기섭 의원, 요구자료 9번) □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9번 윤기섭 의원,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붙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부. 끝. 윤기섭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힘) 9. 유출지하수 활용 관련 (1) 도시기반시설본부(철도국) 공사별 유출지하수 활용 현황 -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 현황 - 공사 별 유출지하수 활용 현황 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별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와 활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유출지하수 관련 법/제도 현황 - 지하수법 제9조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설치 시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2(유출지하수의 용도) 1. 준공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 용도로 이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지하수 유출량 규모 1. 지하철 역사 1개소 :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각 1개소 : 1일 300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등)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하수 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 ※ 관련법 별첨(지하수법 및 서울시하수도 사용 조례) 나. 공사장별 유출 지하수 현황 공 구 명 공 사 중 유출 지하수 (㎥/일평균) 공 사 중 처리현황 지하수 발 생 (개소) 비 고 (발생개소) 총 계 2,262 17 동북 선 1공구 754 공공하수도 배출 2 환기구 2공구 134 공공하수도 배출 1 환기구 3공구 167 공공하수도 배출 2 환기구 4공구 180 공공하수도 배출 2 환기구, 차량기지 소계 1,235 7 별 내 선 1공구 39 공공하수도 배출 5 정거장, 개착구간 2공구 658 한강 방류 공공하수도 배출 3 터널, 수직구1,2 소계 697 8 진 접 선 1공구 330 공공하수도 배출 2 수직구, 경사터널 2공구 없 음 - - 차량기지 공사 소계 330 2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담당사무관 허 동 ☎772-7241 담 당 자 유 원 하 작 성 일 : 2022. 10.
27013937
20221019104630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304
D00000464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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