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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6057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호준 권석용 고재흥 현진수 10/17 최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병춘 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평소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표창계획임.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등 □ 소방행정과-5388(’22.3.7.)호「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 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창개요 □ 표창명: 화재진압유공 등 5개 분야(사업으뜸이) □ 사업별 배정인원: 소방공무원 11명 연번 사업명 배정인원(명) 비고 1 화재진압 유공 2 사 업 으뜸이 2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3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2 4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2 5 소방차통행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2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상품권 지급(1인당 200천원) ※ 인사과 통합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포상금 소요예산: 2,200천원(200천원×11명) - 예산과목: 인사과/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포상금(100-303-01) Ⅲ 사업별 세부내용 □ 화재진압 유공 ○ 배정인원: 2명 ○ 선발기준 - 화재진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화재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 화재진압분야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제안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화재진압분야에 공헌한 자 - 평소 각종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 배정인원: 3명 ○ 선발기준 -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출전선수들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의용소방대 종합기술 경연대회 유공 ○ 배정인원: 2명 ○ 선발기준 -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 - 의소대원의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달성에 기여한 자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심판관, 운영요원 지원 등 대회 추진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 배정인원: 2명 ○ 선발기준 - 평소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현장활동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기여한 자 -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업무추진 및 개선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차통행불가지역 등 소방안전대책 유공 ○ 배정인원: 2명 ○ 선발기준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개선에 적극 기여한 자(환경개선 사업 포함)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전수조사 업무 추진에 기여한 자 -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기여한 자 - 평소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며,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Ⅳ 절차 및 추천방법 □ 선발 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본부 공적심의회〕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재난대응과]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추천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표창장 배부 10월 21일까지 10월 30일 경 11월 25일 경 12월 초 12월 초 □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위 원 장 추천 주관 부서장 좌 동 위 원 소방령 이상 소속 공무원(상위계급 원칙) 위 원 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좌 동 간 사 추천부서 팀장 추천부서 팀장 또는 상훈담당 운영방법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 불가능 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연 번 구 분 파일유형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 PDF 3 공적요약서 엑셀 4 공적조서 한글 / PDF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PDF 6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2022년부터 달라진 점> 1) 재표창 제한 기간 없음(1년 → 제한삭제) ○ 기간 제한(추천 기준일)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해당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급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정사항 □ 각 소방관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체 심의 후 ’22.10.21.(금)까지 관련 서류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없음으로 간주 ○ 추천기준일: 추천기한일 □ 각 사업별(분야별)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임 1. 2022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2. 제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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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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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대응분야(화재진압 등 5개)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6057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준 (02-3706-1412) 관리번호 D0000046440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