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운영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960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개헌 최재욱 10/17 김상동 협조 정수과장 이철재 정수시설과장 전훈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운영계획 2022.1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운영계획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장기화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계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ㅇ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총무과-30496, '22.10.13.) □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필요 Ⅱ 추진방향 □ 부서 자체 실정 및 부서장 재량에 의해 추진 ㅇ 체육의 날(10월 15일) 주간에 실시하던 체육·문화 행사를 탄력적 기간 연장 및 행사 진행 시 소규모단위 행사 진행 ㅇ 각 부서 업무 실정 고려 및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시행 □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건강증진 및 직원간 소통의 기회 마련 ㅇ 직원 소통과 화합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체육·문화 행사 개최 □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에 의거 행사 진행(붙임3) ㅇ 가급적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및 충분한 거리유지 후 진행 Ⅲ 추진계획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 ’22. 10. ~ 11월 (체육의 날 전·후) ㅇ 지원대상 : 직원 108명(공무원 88, 공공안전관 20) ㅇ 운영방법 : 각 부서 여건 고려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 - 행사 진행 시 가급적 규모를 최소화 - 각 직원 업무에 지장이 없고, 참석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 단순 회식은 지양하고 직원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체육·문화 프로그램 예시> [ 런 치 행 사 ] 가벼운 점심 식사 후 둘레길 탐방, 연극 관람 등을 통한 체육·문화 행사 [ 문 화 탐 방 ] 각 사업소 근처 미술관, 전시관, 문화재, 식물원 등 관람 [ 1일 강좌 ] 가구/목공예, 쿠킹클래스, 꽃꽂이 레슨 향수 만들기 등 직원 모두 함께 간단하게 배우며 즐기는 프로그램 □ 행사비 지원 ㅇ 소요경비 : 금2,728천원 - 산출내역 : 31,000원×88명 (’22.10.1.子 현원) ※ 정원가사업무추진비 : 1인당 5,000원 / 체육행사지원비(본부총무과) : 1인당 26,000원 ㅇ 예산과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체육문화행사지원비 :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우수 사례 선정 ㅇ 선정 절차 ① 우수 사례 응모 ② 우수 사례 선정 ③ 우수 사례 시상 ④ 우수 사례 공유 행사 사례 응모 ? 심의를 통한 우수 사례 선정 ? 우수 사례 3팀 상금 지급 ? ‘23년 체육문화행사 계획 수립 반영 사업소 → 총무과 본부 심의위원회 총무과 → 선정 팀 총무과 ㅇ 시상 금액 : 금600천원 (우수 프로그램 3팀 × 200천원) ㅇ 기대 효과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체육·문화행사 만족도 향상 Ⅳ 행정사항 □ (각부서 →행정관리과) 행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11.25(금)까지 □ (본부 총무과) 우수 사례 선정 및 시상 : 12. 9(금)까지 ㅇ 본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및 상금 지급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2. 2022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 결과(서식).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2판). 끝. 붙 임 1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붙 임 2 2022년 추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00과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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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추계 직장 체육·문화 행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7960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개헌 (02-3146-5713) 관리번호 D0000046442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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