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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안 확...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31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안정희 안은란 한정훈 10/05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푸른여가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궁역 의원이 대표발의 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위 ○ ´22. 8. 26. : 남궁역 의원 외 41명 발의 ○ ´22. 9. 26.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제314회 임시회 의결 제정안 주요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제19조)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제25조) 제정사유 ○ 현재 서울시의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 및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음. ○ ´22년 6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와 함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목적과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검토결과 ○ 본 조례제정안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12. ~ 13. ○ 조례공포 및 시행(예정) : ’22. 10. 17. 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 경위 ○ ´22. 8. 26. : 남궁역 의원 외 43명 발의 ○ ´22. 9. 26.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제314회 임시회 의결 개정안 주요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 절차 강화(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② 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1.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 복원과 관련된 조항 내용과 범위 구체화(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ㆍ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검토의견 : 수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연생태계’를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이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함 향후계획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 ~ 13. ○ 조례공포 및 시행(예정) : ´22. 10.17. 붙 임 1.「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안」1부.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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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법안 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31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6359783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자연환경보전법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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