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496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김형진 10/17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2022. 1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장 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설 립 일: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 ○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재산: - 수익사업용 재산: ○ 임 원 수: 명(이사명, 감사명) 이사회소집 승인신청 내역 및 사유 ○ 이사회소집 사유 - 동 법인의 이 을 신청함에 따라 현재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여 법인 운영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음 - 임원 선임 건, 법인 산하시설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심의 건 등의 의결을 위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법인 재적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 소집 승인을 요청함. ○ 이사회 미소집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 - 이사장의 하여 승인심의에 대한 의결이 없으면 법인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임.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이사회 소집 사유 및 증명의 적정성 ?이사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 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 법인의 재적이사 의 찬동으로 신청한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은 적정함. 이사회 소집을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성 ?으로 법인의 직무를 상임이사가 대행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 의결, 산하시설 재수탁 신청 등에 대한 의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사회 소집을 못할 시 법인의 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승인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내용 검토 결과, ○ 법인의 재적이사 의 찬동으로 신청하였으며, 임원 선임, 산하시설 재위탁 신청, 예산안 의결 등 법인 운영의 정상화 위하여 긴급히 이사회의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을 승인함. 붙임: 1.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결과 통보서(안) 1부. 2.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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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496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644235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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