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안내 1.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2.10.17.자로 공포·시행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앞으로는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조례 제4조의2) 되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0/17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2241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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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241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6445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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