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제4호 구로 거점형키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8448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키즈카페1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서명수 정재연 10/17 김연주 협 조 서울시 제4호 구로 거점형키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거점형(구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역 초등돌봄의 허브인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할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공공감사담당관-27199(2022.9.14.)호, 일상감사 결과 반영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ㅇ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위탁체 공모계획(’22.9.5.)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사업명 - 서울특별시 제4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ㅇ 위탁기간 : 5년(2022. 11월 ~ 2027. 11월)(예정) ㅇ 사 업 비 : ※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주요 과업 내용 :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초등돌봄 서비스 기획,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 전반 - 권역 내 초등 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중소 돌봄시설의 서비스 개선 등 지원 - 권역 내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 컨텐츠 홍보, 전산관리 등 기타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Ⅱ. 심의계획 심의방향 ㅇ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유도 ㅇ 위탁기간 동안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 위원회 구성 : 6명(외부 5, 내부 1) ㅇ 구 성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급 이상), 아동복지 전문가, 현장전문가,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전문가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 가능한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심의위원 중 호선) ※ 위원이 위탁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ㅇ 위촉위원 명단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핸드폰 e-mail 심의일정 ㅇ 일 시 : ㅇ 장 소 : 심의진행 ㅇ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ㅇ 위원 소개 및 위원회 운영방법 설명 : 간사(키즈카페1팀장) ㅇ 위원장 선출 : 심의 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ㅇ 지원기관 제안 설명(10분) 및 질의 응답(10분) : 지원기관 및 평가 위원 ㅇ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의결 : 위원장 및 위원 심사방법 ㅇ (정량평가) 본 심사 전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ㅇ (정성평가) 신청법인(단체)의 제안설명·질의응답 후 평가항목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정성평가 실시 ㅇ 신청 법인?단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 응답 - 제한시간 : 신청 법인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법인(단체)에서 3인 이내(전산조작 1명 포함) 참석 및 제안설명,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ㅇ 발표 순서 :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ㅇ 심사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점 100점)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가산점(5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 심사원칙 및 결정 방법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통심사기준 평가항목의 배점에 대하여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항목간 배점조정(±5점 이내) 가능 - 대항목 안에서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ㅇ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를 위하여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은 위탁할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소충족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법인 가산점 부여 ㅇ 결정방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선정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을 공고문에 명시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영점 처리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심사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개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공고 ㅇ 심의결과 발표 :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향후일정 ㅇ 선정결과 발표 : ㅇ 위수탁협약체결 : ’22. 11월 ㅇ 제4호 구로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 : ’23. 3월 붙임 1. 위원용 평가표 양식 1부 2.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위촉 등의 및 서약서 양식 1부 5. 참석자명부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1.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위원용 평가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 평가점수 집계표.hwpx

    비공개 문서

  • 3. 심의 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 4. 위촉 등의 및 서약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5. 참석자명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제4호 구로 거점형키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28448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수 (02-2133-4815) 관리번호 D000004643970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