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창5동장 (경유) 제목 전입세대 대상 자료 확인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동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 고객에게 수도요금 부과 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①항8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하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중 감면 등 불일치되는 자료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전입세대 열람 요청하오니 2022. 10. 2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입세대 확인자료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정숙 요금관리팀장 代고승석 요금과장 10/17 代고승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33529 ( 2022.10.1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jjsrang@seoul.go.kr / 부분공개(6)
27010955
20221018050507
본청
요금과-33529
D000004644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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