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1. 치수과-24042(2022.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22. 10. 27(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지정·고시 대상 : 나들목 3개소(순복음교회, 동작북단, 낙천정(보도))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정신청서 3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석기철 치수과장 10/17 代이성연 협조자 주무관 전조연 시행 치수과-24059 ( 2022.10.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4) 한강사업본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87 /전송 02-3780-0744 / skc7571@seoul.go.kr / 부분공개(6)
27010368
20221018050507
본청
치수과-24059
D00000464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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