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민원 신속 처리 요청(10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민원 신속 처리 요청(10월) 1.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8151호(2022.10.6.) 및「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Ⅱ.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7. 부정·불량식품 민원업무 처리 관련입니다. 2. 1399 신고에 따른 조사·처리기간은 민원신고 후 15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 처리 지연에 따른 2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원 미종결 현황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또한, 기관 이첩이 잘못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 타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유선통화 등) 후 해당 기관을 재지정(또는 부서이송)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고발, 행정처분,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처리기관에서 시스템에 관련 조치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접속 문제 등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 안내데스크(1899-5590)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399 신고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니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99 신고민원「공익신고자 보호법」준수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2.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순화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10/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8163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oul@seoul.go.kr / 부분공개(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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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미종결 및 행정처분 미입력 현황(22년 10월기준)xls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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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_배포용pptx(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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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민원 신속 처리 요청(10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163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순화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644552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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