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분기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쌍문동000-0건물)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3분기 감리완공 대상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 명 (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도봉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종호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전화번호 02)6981-8052 전자우 편주소 withmejh@seoul.go.kr 팩스번호 02)6981-8140 제출기한 2022년 10월 28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 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수신자 (주)유진방재 정소영 대표님(024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71 (휘경동)), (주)무진에프이앤씨 서종희 대표님(0340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91 2층 (역촌동)) 지도관 이종호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10/1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008 ( 2022.10.1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2187-8272 / withmejh@seoul.go.kr / 부분공개(6)
27009824
20221018050507
본청
예방과-27008
D00000464414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