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보고[___엔지니어링(주)] 1. 관련근거 가.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27035(2022.9.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 나. 예방과-(2022.10.14.)호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중원__________]」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비고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실로 보고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비고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 의견제출 기간 : 바. 행정처분 예정일 :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 1부. 2. 위반사실 보고서 등 11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10/17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003 ( 2022.10.1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27009298
20221018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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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9003
D00000464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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