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호공원 무료급식소 운영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05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황은애 이재이 代곽선아 10/17 김인숙 협 조 천호공원 무료급식소 운영 검토 보고 2022. 10.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천호공원 무료급식소 운영 검토 보고 천호공원 내 무료급식소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어 장소사용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검토의견 ? 관계법령 검토 - 식품위생법 제2조, 제88조(집단급식소) ⇒ 야외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급식시설이 아님 - 도시공원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며, 공원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소사용 승인 대상 아님 ? 위생관리 - 강동구 보건위생과 문의결과 야외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에 따른 정기점검 및 관리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비위생적이며, 식중독 발생도 우려됨 또한, 환경오염 유발 소지가 많음 ? 공원이용자 측면 - 무료급식소 운영 당시 다수의 노숙인이 공원에 모여 야간 노숙, 음주, 고성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무료급식소 중단 이후 공원 내 노숙인이 급격히 감소함. - 무료급식소에서 앰프를 이용하여 교회 전도활동을 함에 따라 소음 발생 등으로인하여 산책, 휴식, 운동 등을 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음. - 기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던 천호공원 입구광장은 2021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녹지 및 장미정원 등이 조성되어 광장 면적이 축소됨 ? 운영사례 조사 - 서울시 전체 공원 내 무료급식소 운영 사례 없음 보고자의견 ? 공원은 대표적으로 불특정다수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며, 특히 천호공원은 야외무대,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많은 시설과 시민들이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어, 공원 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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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공원 무료급식소 운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05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애 (02-460-2929) 관리번호 D0000046441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