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541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함현진 이준형 10/17 박유미 협 조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계획 2022.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호자 없는 응급실 운영 계획 보호자 없이 응급실을 방문한 취약계층 응급환자에게 보건·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및 제16조(재정지원)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ㅇ 서울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등) 추진배경 ㅇ 응급실에 내원하는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는 탈의, 식사, 대소변 해결 및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과의 소통 역할 등 해주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 ㅇ 응급진료 이후 금식 해제 이후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환자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ㅇ 취약계층 환자가 응급실에서 성공적인 급성기 치료를 받고도 지역사회로 연계되지 못해 응급실 재내원 사례 발생 Ⅱ 추 진 방 향 ㅇ 보호자 없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상태 악화 및 재내원 방지 ㅇ 시범사업 운영 후 응급의료센터 보유 병원 등으로 단계적 확대 Ⅲ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2년 11월 ~ 12월 사업대상 :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사업내용 ㅇ 보호자가 없는 환자 간호·간병 서비스 ㅇ 취약계층 식사 지원 서비스 ㅇ 취약계층 공공 이송 서비스 Ⅳ 세부추진계획 1 보호자 없는 환자 간호·간병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운영내용 ㅇ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응급환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 역할을 제공하여 탈의, 식사, 대소변 해결 부터 환자 상태 변화시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 2 취약계층 식사 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보호자가 없는 노숙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 운영방법 식사지원 대상자 선별 ? 응급실 체류기간 동안 식사(죽식) 제공 (주말/공휴일 무관) <식사지원 프로세스(예)> 운영내용 ㅇ 응급실에 체류하는 취약계층 환자에게 식사(죽식) 제공 3 취약계층 환자 공공 이송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 보호자가 없는 노숙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저하 환자, 지불 능력이 없는 환자 운영방법 대상자 발생시 (전화의뢰) ? 대상자 여부판단 (전담인력: 응급실 상담사) ▼ 접수 ▼ 이송 업체 콜 ? 환자이송 (지역사회복지기관, 귀가, 시설연계, 타병원 이송 등) 운영내용 ㅇ 의학적 판단에 의한 병원 간 응급 이송 ㅇ 응급실 진료 후 안전한 귀가 또는 연계기관으로의 이송 4 보호자 없는 「시민공감 응급실」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교육 Ⅳ 소 요 예 산 Ⅴ 행 정 사 항 시범운영 의료기관 업무 협의 및 사업안내 : 10월중 시범운영 의료기관 업무 협약 체결 : 10월중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0월중 보조금 결정 및 교부 : 10월중 사업 매뉴얼 제작 : 10월중 참여기관 운영 협의체 회의 개최 : 10월~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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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541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7) 관리번호 D0000046441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