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059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윤희찬 신은주 10/17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민원접수일: 2022.08.24 / 의회신문고) ○ 자문방법 - 현장자문: 현장 자문의뢰를 통한 자문 회신 (회신일: 9.30~10.12) ○ 자문위원: 자문의견 주요내용 ○ - 해당 교차로는 차량 신호기 설치 기준(차량 교통량, 보행자 교통량)을 충족하기 때문에 차량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가 함께 설치되어야 함 - 교통운영 정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차량 간 사고뿐만 아니라 차 대 사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삼거리에 교통신호기 설치는 필수 - 교통신호기 설치로 인해 초기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해당 경로가 특정 지점 간 유일한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합리적 경로 선택으로 혼잡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 ○ -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면 기존과 다르게 사전에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아 오히려 차량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교통신호등 설치시 남부순환로에서 양재천로로 유입하는 차량을 위한 좌회전을 허용하되, 양재천로에서 남부순환로로 좌회전은 허용 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돌발적인 행동 제어를 위해서도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 필요 - 좌회전 신호등 설치시 꼬리물기 발생 우려가 있어 비보호 좌회전 검토 필요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600천원 - (현장자문) 200천원 × 3명 = 6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27008795
20221018050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059
D000004644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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