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084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황광선 김재웅 10/17 김대권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2022. 10.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동법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내용 (’22.8.18. 시행) ㅇ 계약 의무 건설공사 - (공사 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ㅇ 계약 체결 주체 - (발 주 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ㅇ 계약의 체결 - (시 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 약 서) K2B전산시스템 발급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ㅇ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 에서 사용 가능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비용 지급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 ㅇ 지도기관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 □ 추진계획 □ 추진일정 ㅇ '22.10. : 계약체결 ㅇ '22.10.~12. : 기술지도 시행 ㅇ '22.12. : 기술지도 완료 및 대금지급 붙임 1.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1부. 2. 견적서 2부. 3. 기술지도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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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2-1. 견적서(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pdf

    비공개 문서

  • 2-2. 견적서(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pdf

    비공개 문서

  • 3. 기술지도계약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084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선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464469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서울시경관조명개선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