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528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현준 안종필 10/17 윤창진 협 조 관리과장 백선호 운영과장 최영효 주무관 이재철 2022년도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2. 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2년도 하반기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위험성평가를 실시코자 함. 추진배경 ?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22.9.28.) - 하반기 위험성평가를 추가실시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 필요 ※ 참석위원 : 소장 및 과장 등 사용자위원7, 노조 및 위탁사 직원 등 근로자위원 7 위험성 평가개요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센터 내 위험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위험성 평가단)‘22년 산업안전관리위탁을 진행한 ㈜한국기술안전에 위탁 ? 평가일정 - 위험성평가단 사전 위험성평가 회의개최 ? 회의일시 : 2022.10.19.(수)10:00 ? 회의장소 : 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3명(시설보수과장 1, 안전관리자2, 산업안전보건 담당자1, 현장책임자14, 대양엔바이오4, GS1) ? 회의내용 : 위험성 평가 진행 일정 공유 및 협조요청 - 위험성 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2.10.25.(화) ~ 10.31.(월) ? 평가순서 : 수처리(유입동,송풍동,방류동)→슬러지처리→기타(본관,과학관 등) ? 협조내용 : 각 공정별 현장 책임자(직원) 안내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서류작성 및 위험성 결과보고 ? 2022.11.30.까지 ? 평가내용 - 일상·비일상 작업 및 경험된 아차 사고·실수 등 - 센터 내·외부 작업장 위험시설 및 보유 유해 물질관리 ? 소요예산 : ? 지급방법 : 전자계산서 발행 후 채주 청구 은행계좌 입금조치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험성 평가 세부방법 ? 평가기법 : Kras 방식 및 3x3방식 적용 ? 평가방법 :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업장별 위험 작업순서 분류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계산 위험도 평가 위험감소 대책수립 ? 위험도(R) 계산 : 사고 가능성 (표1) × 사고의 중대성 (표2) - 위험도(Risk) 계산결과 9점 이상은 반드시 개선조치 수립·시행 ※(표1)빈도[과거의 재해 또는 공상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의 빈도 고려 결정] 구 분 수 준 내 용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표2) 사고의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위험성 평가 후 업무일정 ? 시설보수과 - 평가결과 등급관리 기준에 따라 위험감소활동, 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 ? 해당부서 - 위험평가서에 따라 재해 감소계획을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목록화하여 보완토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11.11.) 후 미흡사항 조치(~12.16.) - 세부일정은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 시 확정 행정사항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해당 부서에서는 위험성평가 진행 및 미흡사항사후조치 협조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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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하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528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준 (02-2211-2688) 관리번호 D000004644049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안전관리및재해재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