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교육 관련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등에 의거, 청소년 이용시설(공원 등)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사전 조회하여야 하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공원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8호에 의해 청소년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공원 관련 취업대상자는 경력조회 대상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10.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2.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기관(여가센터 및 자치구), 종로구청장(도시녹지과장), 송파구청장,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황보은영 산림여가운영팀장 이흥규 공원여가사업과장 10/17 정진일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사업과-1803 ( 2022.10.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민참여과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74 /전송 02-768-8957 / 2014020337@seoul.go.kr / 부분공개(5)
27007183
20221018050507
본청
공원여가사업과-1803
D00000464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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