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내식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6339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이혜진 10/17 문인기 협조 구내식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1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내식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구내식당 수급업체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협의로 구내식당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자 함 추진근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안전조사과-10821호, ‘21.12.3.) 구내식당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소장, 행정관리과장 - 삼주외식산업(주) : 식당 운영 위탁업체[삼주외식산업(주)] 대표 ○ 회의 : 매월 1회 이상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 근무일 또는 협의하에 변경 - ※ 참석위원은 도급 및 수급 업체에서 지정한 자로 대리 참석 가능 ○ 운영방법 - 서면 비대면 개최(필요시 대면 개최) - 협의 사항 서명 후 스캔 이메일 송부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검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향후계획 ○ 회의 개최 시 결과 보고 붙임 : 구내식당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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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6339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46447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