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075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0/17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5~10.14) ○ 자문위원: 자문결과: "2022년 8월 친환경보일러 추가 보급계획"이 하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민원인의 경우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보일러를 '22년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환경부에서 2022.08.08.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을 변경하면서 10년의 규정을 변경하여 「대기관리권역법」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5 2호의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 가정용 보일러 대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가정용 10년 이상된 보일러 규정을 폐지한 것은 설치년도의 물리적 기준보다 사용빈도 및 관리등에 따라 10년이 되지 않을시도 보일러가 노후되어 인정기준에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보일러라면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민원인이 알고 있는 사항은 올해 초 공고된 시의 기준으로 당시에는 지원기준이 10년차 보일러가 대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8월에 다시 기준을 완화하여 공고하였음 - 또한, 일부 회사의 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정확히 갖춰 신청을 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2022년 1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계획에서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계획(2022.9.27.)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서 우선순위가 친환경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자도 해당함(사업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소급적용) - 정책 활성화를 위해 당초 지원금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친환경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함 ○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여건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사용년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상태를 파악해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함 ○ - 일반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고자 하면 22년부터 내구연한 없이 지원하는 바 보일러 구입처, 또는 설치문의처로 유선 신청하면 신청한 회사에서 방문, 서류구비 등 편의를 제공해주며 지원 금액은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5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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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050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075
D00000464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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