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게임기 등을 이용한 정서저해 식품 판매 관리 강화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043(20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게 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인형뽑기 등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켓몬 빵 등을 판매한다는 언론 보도(2022.10.12, kbs)가 있었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원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게임장 등에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사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교 주변 등 상시 점검(10월~11월) 시 게임장 등에서 포켓몬빵 등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발생시 식약처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업자 대상 안내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종로구청장(보건정책과장)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0/1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8162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7005358
20221018050507
본청
식품정책과-38162
D00000464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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