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임대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028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차영진 이재원 윤기응 10/17 정선웅 협 조 2022년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임대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2022.10.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번119안전센터 임대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녹번119안전센터 유휴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 동법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를 검토하여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편익(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청사 사용허가 현항 청사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녹번동 48-5) - 건 물 : 4/1층, 연면적 3,319.36㎡, 부지면적 2,017㎡ 청사 사용허가 현황 구 분 임 대 부 서 면적(㎡) 대 부 기 간 비 고 용 도 토지 연면적 주차장 은평구 문화관광과 58 - 2013.12.20.~2022.12.19. 1년 단위 갱신 만화도서관 1층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116 144 2013.11.11.~2022.11.10. 1년 단위 갱신 복합매장스토어36.5 (두레생협, 커피쿱) 2층 서울시 평생교육과 - 702 2014.2.14.~별도 요청시까지 자동 연장 평생교육진흥원 3층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494 930 2021.03.26.~2023.03.25. 1년 단위 갱신 은평허브센터 Ⅱ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 자산관리과-5525(2014.04.30.)호『대부요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담당관-13668(2014.06.20.)호『법률자문 회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유재산 대부료 요율 적용 질의)』 청사 사용허가 승인(대부계약 체결) 2014.06.30. Ⅲ 추진경과 은평구청 문화관광과-25610(2021.10.5.)호 『녹번만화도서관 부지 대부(사용허가) 연장 신청』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13914(2021.10.6.)호 『녹번119안전센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서울시 평생교육과-2963(2014.4.1.)호 『서울시 은평학습장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송부』 소방행정과-26810(2022.10.12.)호 『2022년 하반기 녹번119안전센터 청사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문의』 ◎ 녹번119안전센터 청사(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연혁 -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녹번동 청사 → 진관동 청사) 2011.10.24. - 청사 이전부지내 유휴공간 활용 관련 공유재산 경영심의회 심의 2012.4.5. - 녹번청사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 산출 2013.12.26./ 나라감정평가법인 - 청사 행정재산 사용허가 승인(3년간) 2014.6.30./ 은평소방서장 Ⅳ 계약(허가조건) 주요 사항 사용허가 기간(예정 포함) ○ 복합매장 36.5 : 2022. 11. 11. ~ 2022. 11. 10 (1년간) ○ 만화도서관 : 2022. 12. 20. ~ 2022. 12. 19 (1년간) ○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 2023. 03. 26. ~ 2024. 03. 25 (1년간) 최근 3년 사용료 현황 구 분 사용료(원) 부가세포함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복합매장 스토어36.5) 24,170,270 27,242,990 30,449,410 세입처리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만화도서관) 5,588,360 5,909,280 6,330,060 세입처리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98,024,150 120,632,550 149,307,290 세입처리 2022년 부과 금액(예정) 구 분 2022년 사용료 (부가세포함) 증감액 증감율 비 고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복합매장 스토어36.5) 33,975,380원 3,525,970원 11.6% 예정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만화도서관) 6,876,670원 546,610원 8.6% 예정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154,363,970원 5,056,680원 3.4% 예정 사용료율 : 복합매장 36.5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2.5%) 만화도서관(1%) 은평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부료 특례 적용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36.5매장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 : 사회적 기업 해당 - 만화도서관 : 비영리법인 해당 사용료 납부 : 연장기간 도래 전 일시납 및 기간중 분할납부 가능 ※ 임대(사용)료 분할납부시 보증금 선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선제출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행위 제한 : 시설물 훼손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 허가의 취소 및 배상 : 법규(조례) 위반시 허가 취소 및 배상(변상) Ⅴ 사용허가 연장에 따른 검토 및 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허용 여부 검토 ○ 최초 은평구청의 요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경영심의회 심의 결과(2012.04.13./ 행정제1부시장방침 제203호)에 따라 시민편익(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 사용수익 허가조건상 사용기간중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사용기간중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사용허가조건 2014.04.30.)를 하였을 경우나 ㉡ 허가기관(은평소방서) 직접사용의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을 명확하게 불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연장을 불허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은평구청의 사용허가 연장 요청에 따라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 (단, 우리서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허가 연수를 1년으로 함) 사용허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은평구청의 고유업무(도서관운영,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위탁 운영 → 직접사용에 해당 ※ 자산관리과-5525(2014.04.30.) 「대부요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연장 사용허가시 적정 사용요율 산정 검토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36.5 및 사회경제적허브센터 : 2.5% 적용 ○ 만화도서관 : 1% 적용 ※ 관련 규정 - 만화도서관(1% 적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5항제11호의 문화창작예술스튜디오 해당 - 36.5매장 및 사회경제적 허브센터(2.5% 적용) : 동조례 제26조제4항제1호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 연장시 공유재산 관리감독 강화 및 관리 철저를 위한 검토 ○ 행정재산 사용인의 행위제한 강화(사용허가 조건에 명시) - 즉시 이동불가능 시설물 설치 및 재산의 훼손 금지관련 조항 추가 - 사용인의 업무를 위수탁할 경우 위수탁 업체 관리감독 사항 명시 - 사용료 미납 및 이행보증 미이행시 사용허가 취소 등 명시 Ⅵ 향후 계획 녹번청사 공유재산 사용 허가(허가서 및 허가조건 송부) 시행 -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36.5 (2022. 10월중) - 만화도서관 (2022. 10월중) - 사회경제적허브센터(2023. 2월중)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고지서 발부 및 납부(연장사용 시작 전) 납부 사용료 지방세외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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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은평소방서 녹번119안전센터 임대청사 사용허가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028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진 (02-6981-6021) 관리번호 D0000046439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