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 대하여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등록을 취소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나.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다. 처분근거 : 라. 처분사유 : 마. 처분일자 : 3. 아울러 대상업체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는 등록취소 처분업체 가입회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및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 안내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CMS 운영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의 CMS 거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어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한 CMS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이 처분은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대상업체의 불복이 있을 경우 대상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이 처분에 따른 각 기관의 조치 전 위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할부거래과장), 전국시도, 노원구청장, 한국상조공제조합(), 금융결제원(), 효성FMS(), 더빌CMS()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0/17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4236 ( 2022.10.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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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4236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644205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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