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초·중·고생 교내 및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것에 대한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초·중·고생 교내 및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것에 대한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내 및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요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판매자와 수요자는 해당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서울시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주류 판매 여부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청소년 음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스마트건강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미은 건강생활팀장 김해숙 스마트건강과장 10/14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2585 ( 2022.10.14 ) 접수 ( ) 우 04524 세종대로110, 스마트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9 /전송 02-2133-0725 / sogum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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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초·중·고생 교내 및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것에 대한 금지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2585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은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64293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