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휴직 및 복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 인사과-46171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결재일시 : 2022.10.14 서정윤 이진숙 10/14 공개여부 : 부분공개(5,6) 김형래 □ 검토요인 ㅇ 복직원 및 휴직연장신청서 제출() □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2항 제4호 및 제64조(휴직기간) 제8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제2항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검토대상 : 3명 (휴직 2, 복직 1) 구 분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 검토의견 ㅇ 주무관은 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여 휴직(연장)을 명하고자 함. ㅇ 주무관은 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여 휴직(연장)을 명하고자 함. ㅇ 주무관은 을 신청하였으며, 을 명하고자 함. □ 발령일자 붙임 : 관련 신청서류 각 1부. 끝.
27002616
20221018050507
본청
인사과-46171
D000004643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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