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시점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시점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보권선거 당선자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시점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관할 구청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수리 전에 1명의 보궐선거 당선 자를 포함하여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공동 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씩 총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결 결정 방법에 대해선 준칙 제38조제1항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1명이고 3분의 2 이상인 8명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면, 8명의 과반수인 5명이 의결정족수이며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의결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구성원 결원이 생기더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영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퇴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289 ( 2022.10.14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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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시점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289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32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