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38개월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제보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38개월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제보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겨주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영유아담당관에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공익 신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접수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에 따라 환수 대상이며, 부정수급 금액이나 행정처분 이력 등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이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공익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의 부정비리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나 기준은 같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①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위법행위를 한 자, ③ 위법행위의 내용, ④ 위법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술하시어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으며, 관련 증거로는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위반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위 상황에서는 대상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기간과 가정양육 기간 등이 중복된다는 내용의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지되며,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현장방문이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내용이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나 처벌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등에 따라 신고접수자나 기관은 신고보장의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징계나 처벌 권고 등이 이루어집니다.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외부에 누설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에 전반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219쪽부터 223쪽 "위반 내용의 신고와 절차"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영유아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10/1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257 ( 2022.10.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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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38개월 아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제보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257 생산일자 2022-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6437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