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 신규임명 및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166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67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민우경 권소현 곽종빈 정수용 10/14 김의승 협 조 공기업3팀장 이수연 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임명 및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임명 및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임명직 위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임명 및 2022년 제3~6차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임명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4조 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임명 대상자 성 명 직 위 임 기 신규임명 사유 정 수 용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2022. 8. 24. ~ 인사발령 Ⅱ 2022년 제3~6차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6조 및「시행령」제4조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ㅇ「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및「시행령」제7조 -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침 ㅇ「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및 제3항 -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하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가능 심의개요 ㅇ 심의일정 및 안건 차 수 일시 / 장소 안 건 추진일정 ㅇ 위원 안건자료 사전송부 : 각 회의 개최 7일 전 ㅇ 회의록 공개 : 각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ㅇ 심의결과 송부(해당부서) : 각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50천원×10명×3회, 심사수당 50천원×10명×1회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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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 신규임명 및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7166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우경 (02-2133-6789) 관리번호 D00000464291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출연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