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916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서영 임영철 이상면 10/14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2023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결과에 의한 사업우선순위와 사방사업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23년 우기전(6월말)에 사업완료 하고자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산림보호법」제45조의 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 (사방사업의 시행) ?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현장 실사 결과 보고 【 푸른도시여가국장 방침 산지방재과-1635호(2022.10.05.)】 Ⅱ 산사태 취약지역 및 예산 현황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 : 총 273개소( 65.75ha) ? 사방사업 시행 완료 : 2,081개소(2011∼2022년) ? 사방사업 미 시행 개소 중 23년 시행 예정 : 86개소 ※ 서울시 산림 면적 : 15,323ha(국유림:5,961ha, 공유림:944ha, 사유림:8,418ha) 최근 5년 예산 투입 현황 구분 평 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사업비 (억원) 243 121 123 108 114 142 개소 173 88 94 75 81 84 ※ 2011∼2022년 총 투입현황 : 2,919억원 ( 2,081 개소) Ⅲ 추 진 경 위 ? '22. 5.~6. : ‘22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124개소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구 분 계 자치구/사업소 요 청 지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산림청 실태조사 필요지 선정 요청 124 94 19 11 ※ 서울시 사면전수 조사 자료(미정비) : 96개소 중 77개소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미정비) : 61개소중 50개소 ? '22.10. 05. :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확정(국장님 방침-1635호) 항 목 합 계 사 방 시 설 조 정(국비) 사방시설 조성(저체) 소 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개 소) 86 61 33 18 8 2 25 사 업 비(백만원) 16,059 10,567 3,875 2,430 2,000 2,262 5,492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선정 확정 기준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상 1∼2등급 포함 면적 비율(50% 이상) - 서울시 유형별 현장조사 평가표 점수 중 C등급(41∼60점)중 56점 이상인 지역 - 생활권에 연접된 사면 과 토석류 피해영향도가 매우 큰지역 Ⅳ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개요 기 간 : '23. 1월 ~ '23. 6월(우기전) 사 업 규 모 - 사방사업 : 산림내 사면정비 25개소, 산지사방 18개소(30ha), 계류보전 33개소(20km) 사방댐 8 개소, 산림유역관리 사업 2개소 사 업 비 : 16,059백만원 【국비 7,397, 시비 8,662】 사 업 명 계 사방시설 조성(국비)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 업 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험절토사면 사업대상 (개 소) 86 61 33 18 8 2 25 사 업 비(백만원) 16,059 10,567 3,875 2,430 2,000 2,262 5,492 - 설계용역비 1,309 913 137 307 273 196 396 - 공 사 비 13,514 9,548 3,738 2,123 1,727 1,960 3,966 유 보 액 1,236 106 0 0 0 106 1,130 재 원 구 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사방시설조성(자체_전액시비)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재해위험도에 따라 재조정(예정) 예산 증감에 다른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우선 순위 [ 예산 감액시 ] - 외부전문가(산림/토질)와 합동조사시 재해위험등급 평가 점수가 낮은곳 부터 제외 [ 예산 증액시 ] -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예산 증액시 ⇒ 편성된 예산 대상지 선정 - ‘23년 자치구 사업대상지 요청지 중 제외된 지역은 외부전문가 재해위험도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곳부터 반영 Ⅴ 세부 추진 계획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 ? 기 간 : '22. 10. ∼ 12. ? 사 방 사 업 설 계 기 준 반 영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 기준 - 사방사업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시설 설치 [사방기술교본 및 사방표준품셈 준용] - 사방시설 규모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되 가능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류의 상·하류 생태연결이 가능한 링네트 및 개방형(투과형) 구조의 사방댐?골막이 설치 - 설계시 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문 시행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이행 ? 시 기 : ‘23. 1. ∼ 2. (2개월) ? 지 정 자 : 자치구청장(지역 산사태예방기관장) ※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지방재과에 사전협의(승인)를 득한 후 사업추진 공 사 시 행 ? 추 진 일 정 - '22. 10.∼ 12. : 사면안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 '23. 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예산 재배정 요청, 공사 발주 - ‘23 3. ∼ 6. : 공사 시행 및 준공 ? 유 의 사 항 - 우기전(6월말)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규모를 선정하여 적기 완료 Ⅵ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시 세부사업별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계약심사(일상감사) 후 사업비 재배정 (산지방재과 ⇒ 자치구 및 사업소) 하여 해당부서 사업시행 붙임 1)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자치구별 예산 배정(예정) 현황 1부. 2)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자치구별 세부 현황 1부. 3) 사방사업 공사현장 감독 업무 지침(용량초과로 행정메일 송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2.1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자치구 별 예산 배정(예정).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자치구 별 세부 현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916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4643155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예방사방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