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061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진규 윤복철 10/14 유재명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김덕기 요금과장 신경숙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이규희 주무관 김지훈 '22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표지 정비계획 '22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표지 정비계획 2022. 10.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2년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표지 정비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우리사업소 청사 등에 안전보건표지 설치(정비)로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8조, 제39조 □ 추진 계획 ㅇ 대 상 : 13개 시설물 및 사업소 차량 5대 등 - 시설물 : 청사(1), 배수지(4), 올림터(3), 증압장(5) - 사업소 차량 : 5대 ㅇ 설치(부착) 현황 : 전체 416개소 설치 부서 대상시설 소 계 안전보건 표지 MSDS 표지 휴대폰사용금지 표지 행정지원과 청사 95 61 2 32 급수운영과 오금,거마,위례 배수지 거마,오금 아리수올림터(5) 79 73 6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길동배수지 34 32 2 시설관리과 기전팀 오금,거마,위례,길동 배수지 올림터 3개소, 증압장5개소(12) 160 155 5 전부서(차량) 행정1, 현장1, 요금1, 급수1, 시설1 48 48 합 계 416 369 2 45 ㅇ 정비기간 :‘22.10.17. ~ 11.4. ㅇ 정비방법 - 각 시설물 담당자 및 업무 담당자가 훼손 및 오염된 안전보건표지 정비 및 필요시 추가 설치(부착) - 본부 제작 배부예정(10월중)인 위험안내표지 활용하여 정비(붙임6참조) · 청사 4개, 배수지 12개, 올림터 9개, 증압장5개, 송수관로 150개 ※ 송수관로는 밸브실(700㎜ 이상) 출입구에 지상에서 보이도록 설치 - 맨홀 뚜껑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현장 출장차량 등 사업소 전차량에‘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및‘작업전 스트레칭 포스터’부착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표지 설치실적에 대해 관리대장 보완 - 기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표지 관련 지적사항 조치 - 정비실적에 대해 안전보건표지 관리대장 보완 조치 ㅇ 안전보건표지의 규격 및 종류 : 붙임자료 참조 ※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본부제작 위험안내표지 포함 향후계획 ㅇ 부서별 안전보건표지 정비실적 제출(→안전관리팀) ‘22. 11. 4.(금) ※ 안전보건표지 관리대장 보완자료 포함 ㅇ 사업소 안전보건표지 정비결과 보고 ‘22. 11. 7.(월) 붙임 1. 부서별 안전보건표지 설치현황 및 관리대장 1부. 2. 안전보건표지 관리대장(양식)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규정) 1부. 4. 서울시 산업안전보건표지 목록 1부. 5. 보행 및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안전보건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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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2061
D00000464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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