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본인부담금면제 등) 조사 1. 복지정책과-36200(20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본인부담금 면제 등)" 여부를 점검하고, 2022.10.31.(금)까지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자치구 법인명 개설의료기관명 의료법 위반행위 조치결과 여 / 부 3.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표방되어 있는 경우 정관개정(삭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32p >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 이상 노인 무료진로"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붙임 1.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서울시) 1부. 2.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복지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영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2020 ( 2022.10.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01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97352
20221015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2020
D000004642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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