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436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명상희 송광남 10/14 정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지방공무원법 79조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25명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우수 공무원 25명 ※ 자치구별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기준 ○ 부 상 : 도서문화 및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 20만원 상당 ○ 수여방법 : 구청장이 전달 ○ 표창시기 : 2022. 12월 말 Ⅲ 추진 계획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참고)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근무기간 등 종합평가하여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총 소요예산 : 5,137,5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 및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개 = 137,5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 사항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22. 10. 28.(금)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자치구별 인감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현황 1부. 3.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1부. 4. 표창 관련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배정 인원 비 고 합 계 25 25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에 따라 배정(전국 17개 지자체 발급률 평균 5.63%, 서울시 4.42%) 참고 자치구별 인감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현황 (단위 : 통, % / 2022.01.01. ~ 09.30. 기준) 자치구 인감대비 (%)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비 고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4.42 4,547,538 200,968 200,235 733 종로구 4.59 150,571 6,911 6,898 13 중 구 5.44 157,173 8,553 8,546 7 용산구 4.27 135,032 5,769 5,746 23 성동구 4.09 154,492 6,319 6,299 20 광진구 4.68 130,096 6,091 6,079 12 동대문 5.16 123,096 6,347 6,330 17 중랑구 4.43 112,465 4,984 4,962 22 성북구 4.45 131,416 5,843 5,816 27 강북구 5.26 82,687 4,346 4,329 17 도봉구 4.42 92,110 4,070 4,044 26 노원구 4.33 142,402 6,172 6,141 31 은평구 4.19 153,926 6,456 6,433 23 서대문 4.30 104,002 4,470 4,437 33 마포구 4.69 198,692 9,327 9,296 31 양천구 3.78 159,797 6,042 6,009 33 강서구 5.02 226,267 11,366 11,326 40 구로구 4.98 158,070 7,866 7,815 51 금천구 5.31 110,659 5,876 5,861 15 영등포 4.83 266,185 12,865 12,835 30 동작구 3.89 137,146 5,335 5,292 43 관악구 5.60 153,498 8,589 8,541 48 서초구 3.66 376,451 13,773 13,718 55 강남구 3.78 587,227 22,215 22,177 38 송파구 4.31 341,358 14,715 14,672 43 강동구 4.10 162,720 6,668 6,633 35 참고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436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643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