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통보 1. 강남구 건축과-46705(2022.9.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탄천물재생센터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1(강남구 건축과 공문)의 협의 결과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의무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빈 물재생기술팀장 장태옥 물재생시설과장 10/14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7331 ( 2022.10.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8 /전송 02-2133-1043 / sbj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996912
20221015050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7331
D00000464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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