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655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김경선 곽정순 10/14 김인숙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협의 검토 보고 2022. 10.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협의 검토 보고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협의요청: 어르신복지과] Ⅰ 사업개요 □ 시 설 명: □ 위 치: □ 사업내용: □ 면 적: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 □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 추진경위 Ⅱ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내용 비고 용도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 배치계획도 Ⅲ 주요검토내용 □ 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ㅇ 노인요양시설은 설치 가능한 시설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바. 지역공공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검토 ㅇ 소규모 도시계획시설(토지형질변경 10,000㎡, 건축연면적 3,000㎡ 이하)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미반영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대상임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제4호.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4.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 ?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3,000㎡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 Ⅳ 검토의견 □ □ 붙임 사업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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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655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선 (02-2133-2015) 관리번호 D00000464282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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