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181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이용 안준수 10/14 최연우 협 조 주무관 정병구 주무관 김전수 주무관 전휘기 주무관 남주형 2022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하자검사 시행계획 2022. 10.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22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비 하자검사 시행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구 분 계 교 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기 타 시설물 24 2 5 - 1 9 7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28개소 ※ 계약건수 : 2019년 9건, 2020년 8건, 2021년 11건 ○ 검사기간 : 2022. 10. 18 ~ 11. 17 ○ 점검사항 : 공사시행 구간 하자발생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공사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후 복명 ○ 검 사 자 : 5명 - 시설물 담당자(2인 1조) 하자검사 시행 - 필요시 공사참여자(시공자 및 감리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입회 Ⅲ 조치계획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하자발생 시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확보토록 경리부서에 요구 (직접 보수조치) ○ 하자보수 조치 후 하자검사 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Ⅳ 향후계획 ○ 하자보수 결과보고 및 시공업체에 통보(2022. 11. 20일 이내) ○ 하자검사 관리부 이력관리 붙임 : 1.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지정 현황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26995352
20221015050007
본청
시설보수과-26181
D00000464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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