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토지분할) 회신결과 알림(전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질의(토지분할) 회신결과 알림(전파) 1. 송파구 공원녹지과-20720(2022. 9. 23.)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분할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Ο 도로 접근이 불리한 토지에 도로 사이의 인접 토지 200㎡미만을 분할 후 합병하는 경우, 가능한지 나. 회신 내용 Ο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6조제2호에 따르면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는 제한 면적 이하로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Ο 다만 위 규정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별표2제1호차목에 따르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호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Ο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권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제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제1호차목에 따른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익 재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종로구청장(도시녹지과장) 주무관 임혜경 녹지관리팀장 곽정순 공원여가정책과장 전결 10/14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2602 ( 2022.10.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공원여가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apricot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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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토지분할) 회신결과 알림(전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602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경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64277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