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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현행화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현행화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70(2022.10.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개정해야 하는 조례) 목록을 붙임 1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법제처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제도 안내: 붙임 2의 법제처 공문 참고 3. 각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에서 필수조례 정비여부를 확인 후 정비현황을 현행화하여 '22. 10. 18.(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최종) 1부. 2. 법제처 공문.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문화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평가담당관, 친환경차량과장, 아동담당관, 전략주택공급과장,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0/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682 ( 2022.10.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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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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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처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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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현행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682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6421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