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최종 확정에 따른 필수조례 정비대상 통보 및 정비추진 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70(2022.10.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중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필수조례(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개정해야 하는 조례) 목록을 붙임 3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법제처 필수위임 조례 예비검토 제도 안내: 붙임 3의 법제처 공문 참고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 및 붙임 2의 목록에 정비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22. 10. 20.(목)까지 메일(pulr12@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해당연도) 1부. 2. '23년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직전연도) 1부. 3. 법제처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0/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681 ( 2022.10.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93210
20221015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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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9681
D00000464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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